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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성주 의원 김제지역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촉진조례안 제정

작성자
김제시의회
작성일
2010/09/16/
조회수
833
전북 김제시의회가 15일, 제141회 1차 정례회에서 '김제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활성화촉진조례안'이 통과돼 관심을 끌었다.

정성주 의원(운영위원장)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전라북도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의결됨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조례안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정보 제공, 교육·제도개선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의 수주량을 증대시킨다.

또 부실 건설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도·단속을 실시 함으로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.

이와 함께 주상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(아파트) 사업 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조건에 김제시 건설산업체 참여 및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 주요골자다.

정 의원은 "어려운 지역건설 업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"며 "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은 지역건설산업체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전했다.k9900@newsis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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